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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게시판

제목Notarial certificate 공증 인증서 / 공증서 / 사실 인증서2026-01-1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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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인증(사서 인증) -> 직접 가서 서명한 공증

1) Notarial certificate -> 공증 인증서 / 공증서 / 사실 인증서

(1) 한국에서 공증사무소나 법무법인에서 발급하는 문서의 경우 “공증 인증서”라는 표현을 쓴다.

(2) 해외 문서를 한국에서 사용할 때도 “공증 인증서” 또는 “공증서”라는 번역이 표준적이다.

(3) “사실 인증서”는 직역에 가까우나, 법률 문서 번역에서는 혼동을 줄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다.


* 사실확인서

‘사실 확인서’는 특정 사실(예: 주소, 재직 여부, 경력, 거래 사실 등)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확인 문서이다. 영어로는 일반적으로 Certificate of Fact 또는

Affidavit of Fact로 번역하며, 상황에 따라 Statement of Fact라고도 한다.

- 법적 효력: 단순히 작성자의 진술일 뿐, 공적 효력은 없다. 따라서 해외 제출이나

                   법적 증거로 사용하려면 공증(Notarization)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사실 확인서(Certificate of Fact): 가장 일반적, 행정·법률 문서에서 사용

   사실 확인서(Affidavit of Fact): 법적 진술서로서 공증을 거친 경우

   사실 확인서(Statement of Fact): 비교적 간단한 사실 진술 문서


     📌
주의할 점

         해외 기관 제출 시 단순 번역본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공증(Notarial certificate) 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이 필요하다.

          -> ‘사실 인증서’라는 표현은 한국 법률 용어로는 잘 쓰이지 않고, ‘사실 확인서’가 표준적이다.

2) "Notarization for one part of the two parts." → 두 부분 중 한 부분에 대한 공증

(1) 영어에서는 조금 어색하게 들리므로, 상황에 따라 다음처럼 다듬을 수 있다:

     - Notarization of one part out of two. (두 부분 중 한 부분의 공증)

     - Notarization for one of the two parts. (두 부분 중 하나에 대한 공증)

     - Notarization of one section of the two. (두 부분 중 한 섹션의 공증)

     👉 따라서 한국어로는 “두 부분 중 한 부분에 대한 공증”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영어로는 “Notarization for one of the two parts”가 가장 자연스럽다.


(2) “Notarization for one of the two parties.” -> 두 사람 중 한 사람에 대한 공증

    a) “two parts”와 “two parties”는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

        (a) two parts

             → 두 개의 부분, 즉 문서나 계약서의 구성 요소를 말한다.

                 (예: 계약서가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고 그 중 한 부분만 공증한다는 뜻.)

            -> 올바른 표현: Notarization for one of the two parts.

        (b) two parties

            → 두 명의 당사자, 즉 계약이나 합의에 참여하는 사람/단체를 말한다.

               (예: 계약 당사자가 두 명이고, 그 중 한 당사자의 서명만 공증한다는 뜻.)

           -> 올바른 표현: Notarization for one of the two parties.

    (정리)

     문서의 부분을 말하는 경우 → two parts

     계약의 당사자를 말하는 경우 → two parties

3) Deed of Absolute Sale -> 부동산 매매 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