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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게시판

제목한국에서 '재산세 과세 증명서' - 발급 관련2026-01-19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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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 증명서”는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보통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세무과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발급도 가능합니다.

📌 발급 방법

1. 온라인 발급

  • 정부24(www.gov.kr) → “재산세 과세(납세) 증명서” 검색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발급 가능

  • PDF 파일로 내려받거나 출력 가능

  • 수수료: 무료

2. 방문 발급

  • 시청·군청·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 신분증 지참 필요

  • 대리인 발급 시 위임장 및 가족관계 증명서 필요

3. 무인민원발급기

  • 일부 주민센터·공공기관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

  • 본인 인증 후 즉시 출력

⚠️ 유의사항

  • 발급 대상: 해당 부동산 소유자 또는 법적 대리인

  • 용도: 금융기관 대출, 각종 행정 절차, 세금 관련 증빙

  • 수수료: 온라인 무료, 오프라인은 소액(보통 300~500원) 부과될 수 있음

✅ 결론: 재산세 과세 증명서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하거나,
             시·군·구청 세무과·주민센터·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